대한민국 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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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민법 제110조와 유사하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현대리 제도에 해당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의 과실 유무는 고려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는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시 소유자 확인 의무,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한 재산 처분에 대한 표현대리 적용 여부, 종중 임야 매각 관련 양도담보 계약 등을 다루고 있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1]
일본 민법 제109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뜻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이 제3자와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제3자가 그 타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부인이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돈을 잃게 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인감으로 김씨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해 제3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126조에 따라 남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1]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시,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소유자에게 담보 제공 의사가 있는지,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서류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5]
[1]
뉴스
생활법률이야기-“남편 모르게 판 집 계약은 무효"
https://news.naver.c[...]
매경이코노미
2004-05-27
2. 조문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代理人이 그 權限外의 法律行爲를 한 境遇에 第三者가 그 權限이 있다고 믿을 만한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本人은 그 行爲에 對하여 責任이 있다.[2]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110조(권한 외의 행위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대리인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09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와 유사하지만, 일본 민법은 표현대리의 유형을 더 세분화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4. 사례
유명 야구선수의 프로스포츠 활동 매니지먼트나 영업관리를 하는 매니저 이씨가 채권자에게 김병현 선수가 자신 명의의 아파트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거액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를 써주고, 김씨 명의의 연대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2]
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B가 A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설정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A에게 근저당권 설정 의사가 있는지, B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A에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C사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3]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법원은 남편에 대한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하였다.[4]
5. 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 심의·결정 없이 단독으로 재산 처분을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사장의 기본재산 처분 행위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6]
종중 임야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임야 일부를 자신이 매수한 것처럼 꾸며 돈을 빌리고 담보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종중을 위한 대리 행위가 아니므로 종중에게 효력이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7]
아파트 임대 등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하여 임대 후, 다시 본인을 사칭하여 임차인에게 매도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8]
5. 1.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음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9]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사술을 써서 이러한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10]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행해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1]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 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12]
참조
[2]
뉴스
프로야구 김병현, 대여금분쟁 승소확정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2-02-06
[3]
뉴스
아하!그렇구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http://www.cnews.co.[...]
건설경제
2012-11-05
[4]
판례
2001다49814
[5]
판례
대법원 94다34425
[6]
판례
83다548
[7]
판례
99다67598
[8]
판례
92다52436
[9]
판례
94다24985
[10]
판례
87다카273
[11]
판례
2007다30331
[12]
판례
2006다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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